티스토리 뷰

퇴직금 퇴직연금 확실히 알아보자

퇴직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최저 시급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이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와 가장 밀접한 퇴직금에 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퇴직금을 받게 되는 직장인들도 퇴직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는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의 정확한 의미부터 중간정산 여부 그리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연금의 종류와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돈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구하는 방법은 온라인 근로한 연수 곱하기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 근속연수 X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30)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기본급과 상여 평균치 및 직책수당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Q.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A. 1년을 채우는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어디를 가든 1년 이상은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 절대 유리합니다.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는 소규모 기업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을 따라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 DC 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이는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

원래는 퇴직연금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직접 적립하고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그때그때 계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럴 때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거나 경영상의 문제로 자금이 없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몫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급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 300인 이상 모든 기업의 의무가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10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게 법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확정급여형 흔히 DB라고 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기여형 흔히 DC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DB(확정급여형)

쉽게 말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퇴직연금입니다. 인사한 이후 중간정산 없이 퇴직하는 시점의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이 DB형입니다.

 

DC(확정기여형)

매 월말 근로자가 받은 총소득에 대해 퇴직금 1개월 치씩을 적립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지속해서 오르는 근로자의 경우 DB 형태의 퇴직금은 직사각형 모양을 나타내고 DC 형태의 퇴직금은 직삼각형 모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DC 형태가 필요한 경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당연히 DB를 하지 DC를 왜 하지?라고?   말이죠. DC가 필요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당연히 DB를 하지 DC를 왜 하지?라고 말이죠. DC가 필요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하는 시점에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많이 언급되었던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직전 일정 기간에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급감하기 때문에 DB를 하다가 임금피크제 시행과 동시에 DC로 전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평균임금이 일정하지 않은 일급제 혹은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나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다르게 지급되는 근로자들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일수가 매월 다르고 연장근로가 많은 근로자도 매월 일정한 급여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DC 형태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의 겨우 법적으로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DC의 경우는 특별한 조건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가입자 본인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고 동일하게 가입자 본인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임대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하는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때도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본인이 또는 부양가족이 물적 인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DB에서 DC로 전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초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DB만 하는 것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DC도 함께 가입하는 때도 있는데 DB만 가입했을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DC를 추가로 가입한 이후에 DC 제도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DC 제도로 한번 전환하고 나면 다시 DB 제도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