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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채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명문대 재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래도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폭발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특별한 스펙보다는 공정한 채용 절차 등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정년까지 급여가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며 은퇴 후에도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은퇴 후 받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얼마나 될까? 

 

공무원 연금제도

 

우선 공무원 연금제도는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 재직과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 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 적용대상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정규 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청원경찰과 청원 산림보호 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자

공무원 연금 적용 제외

군인(국방부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임용 전의 수습기간 및 수습직원, 기간제 교사 등

 

공무원 종류와 채용절차는?

 

 

공무원 종류 채용절차 알아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1년 공무원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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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액은 3가지 기간으로 분류되어 계산이 모두 틀리게 되며 계산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연도별 연금개시 연령은 2020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연금 개역으로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어떤 제도이며 공무원 되어서 은퇴 후 받게 되는 예상금액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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