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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금 상환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포함하며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고 싶은 세입자와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3년 처음 시행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NH농협 NH전세대출(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전세대출 주택도시 보증 공사
NH전세대출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으며,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안정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임창인으로 부부합산 기준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1 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이 40% 이내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다음 중 적은 금액에서 책정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보증부 월세 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5개월 이내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1개월)
※ 만기도래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자금 대출, 대출금액 2억 원,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1.55% ~ 1.97%, 가산금리 2.30% ~ 2.40%, 우대금리 0.60%, 최종 연 3.69% ~ 4.27%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0.30% p 우대
정책 우대(최대 0.30% p)
농업인 우대 0.20% p, 보증료 고객부담 0.10% p 등
계약안내사항
▶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 임대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 신청일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임대인 : 개인으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선순위 채권 ≤ 주택 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필요서류
- 실명확인 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담보, 유의사항
▶ 담보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서 (보증비율 100%) 담보
▶ 유의사항
- NH농협은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H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