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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밝혔는데요. 공공전세주택은 LH와 SH가 도심에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게 되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며,  2022년까지 진행되는 한시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2021년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 후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 계획이며,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서 자기 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심 주택 특약 보증'으로 향후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부지를 구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주택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NH농협 NH도심 주택 특약 보증 대출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도심 주택 특약 보증 대출

 

 

NH농협 NH도심 주택 특약 보증 대출상품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도심 주택 특약 보증부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공공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사업자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도심 주택 특약 보증서를 발급받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대출한도금액

 

▶ 대출한도 -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에서 가능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70% ~ 90% 이내)

 

▶ 대출금리 - 운전자금, 대출금액 10억 원, 담보대출, 신용등급 5A 등급, 대출기간 1년, 일시상환 대출 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0.94% ~ 1.58%, 가산금리 2.48% ~ 2.52%, 최종 연 3.42% ~ 4.10%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도상환 해약금,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부동산 담보대출 이용 시 :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할인비용과 추후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사업자금 관련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이용 시 :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기업자금 대출을 한도거래로 이용 시 :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 미사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 만기도래 시 기한 연장 방법 : 대출 만기 도래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 안내 :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 판단 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NH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