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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대상 한도 조건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NH농협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상환방법

- 20년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 30년 5년 거치 후 25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담보 및 보증 여부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모기지 신용보증(MCG) 및 서울보증보험(MCI) 가입 불가

 

 

필요서류 

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 증표)

- 매매(분양) 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 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 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귀화자)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 구입 시 :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임차주택 매매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고객부담금 3만 5천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고객부담금 7만 5천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고객부담금 17만 5천 원)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 설정일)에 확정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중도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계약안내사항 

대출신청대상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고객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할 경우 대출대상자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고객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대출대상 주택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매도인이 주택매매 가격의 70%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출신청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대출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 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의사항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 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 부과하거나 또는 신규취급된 금리와 관계없이 변경된 고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 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환방법 추가 안내 사항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 (단, 외부기관 협약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대출 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중복대출금지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 가능)

차주 및 배우자(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 신용 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포함) 및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 가능)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담당부서 : 개인고객부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20년 연 2.8%, 대출기간 30년 연 3.0%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1.22. 기준]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 p, 다문화/장애인 가구 0.2% p (중복 적용 불가)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 수/365(윤년은 366)]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 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1/12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기한 내 이자를 납입

 

연체이율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대출금리 + 4% p」 적용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대출금리 + 5% p」 적용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 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 p」 적용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