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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에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 3 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6만 9919건이었으며, 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 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치는 재작년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중 29.44%(7만8889건 중 2만 3131건)보다 4.2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비중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1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 법 시행 이후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매물 품귀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무주택 국민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무주택 국민의 월세 지원 상품으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최대 2년간 최고 960만 원(매월 40만 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0년 기준, 2억 9천2백만 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대출신청자격

 

가. 우대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나. 일반형

 

▶ 최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2회 차부터 기한연장 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10%(우대형) 상환, 미상환 시 연 0.1% p 금리 가산하게 됩니다.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대출한도금액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만기일 이내입니다.

 

▶ 대출한도 -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산정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다른 변동금리 (2121. 04. 30 기준)

 

- 기본금리

 

가. 우대형: 연 1.5% , 나. 일반형: 연 2.5%

- 우대금리: 없음

- 적용금리: 기본금리와 동일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 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주거급여 (비) 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상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비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대출대상자에 따라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류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결혼 예정 증빙서류(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재직 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필요시) 자산 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 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 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