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 오피스텔 전세를 찾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바닥난방 등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향후 이 같은 추세가 더욱 증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2.2%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7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오피스텔은 월세 수입을 얻으려는 임대사업자들이 투자목적으로 주로 매입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자 수요보다는 임대수입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이 전세 매물이 적고, 매매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유입되면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8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3% 오르면서 작년 7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전셋값은 아직 아파트 대비 높지 않아서 수요자가 몰리는 가운데 집주인은 대부분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 전셋값이 오르는 것이라면서 전셋값에 비해 매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아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BNK경남은행에서도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BNK경남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경남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전˙월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 주택
▶ 대출자격(전세자금 대출)
1)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2) 임차보증금이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4)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상기 요건 모두 충족
▶ 대출자격(전세자금 대출)
1)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2)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보증신청일 기준)
4)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5)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상기 요건 모두 충족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한도
- 전세자금 대출 :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
- 월세자금 대출 : 최대 12백만 원(전세자금 대출 동시 이용 시 최대 6백만 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일시상환식 : 임대차 계약기간 내로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이내.
※ 대환대출인 경우 대환대출계좌의 원 만기일 이내
▶ 대출금리
최저금리 : 연 2.2%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0.65% /2021.12.24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1.55%./ 월세자금 대출기준)
최고금리 : 연 2.5%
▶ 담보 -전액 보증서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 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 만기 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 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