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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5차 긴급고영안정 지원금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본문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세금을 내고 지원금 혜택 대상자인데 받지 못하고 지나가면 아까우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일정이 나왔으며 현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총 9개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그리고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 등도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기존 신청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원받은 경우 5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 3월 7일(월) 0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신청 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3월 10,11일 양일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기간에 별로로 신청하지 않았으면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경우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면 18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고 하네요~

 

 

신규 신청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지원

 

 

자격 요건 :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지난해 10~11월, 2019년,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기간 : 3월 21일(월) 09시 ~ 3월 29일(금) 18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신청 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은 24일~29일까지 이며 처음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중순쯤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차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필요하신 모든 분에게 좋은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민 세금으로 엄한데 사용하는 거 보다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아가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