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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 신청이 3월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 본문에서는 긴급고영안전지원금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지원되는 안정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자금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규 지원 대상자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ㅇ ’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ㅇ 사업 공고일(’ 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다만, 고용·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제외 직종 제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등)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 요건

ㅇ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 3 참조])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①'21.10월, ②'21.11월, ③'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④'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 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심사 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100만 원 일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5차 긴급고용안정자금 특수형태근로자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1.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1~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1~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2.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필요

3.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 6] 제출 가능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1, 2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내역 조회 > 신고서 보기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1~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3.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 7]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모두 제출(해당 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5.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20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국세청 업종코드는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