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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9월 6일부터
지금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본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 1인 가구: 17만 원 이하
- 2인 가구: 20만 원 이하
- 3인 가구: 25 마원 이하
- 4인 가구: 31만 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되는 것으로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번엔 맞벌이 4인 가족이라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가 맞벌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25만 원 이하여야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및 기한
-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 및 수령 가능
- 온라인: 9월 6일(월) ~ 10월 29일(금)까지 첫 주 요일제 시행 (1,6 - 월 / 2,7 - 화 / 3, 8 - 수 / 4,9 - 목 / 5,0 - 금)
- 오프라인: 9월 13일(금) ~ 10월 26일(화)까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충전금 사용기한: 12월 31일
8월 30일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하여
대상자 여부, 신청 방법 등 사전 알림 제공
5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