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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나 세율과 그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과고지제로 전환이 되면서 신고납부방식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에 생각을 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조회 사이트 확인방법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써 전국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혹은 1주택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은 것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됩니다.

 

 

 

 

종부세 조회 사이트 정보 바로가기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종부세 조회 종부세 계산기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택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제금액은 6억 원입니다. 그렇기에 6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3주 택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여도 세율이 적용이 되며 6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금액으로 인해서 내진 않습니다. 이후 12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2%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1.2%인 1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매년 내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정보 바로가기 

 

 

2022년 종부세 조회 종합부동산세

 

 

 

5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를 내게 됩니다 50억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8천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생각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나 양도세는 별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내는 세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달에 700만 원가량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을 가졌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은행 도 많이 없어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조회 1가구 2 주택 종부세

 

 

종부세를 내는 것은 좋으나 아무래도 이러한 세금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내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질 예정이며 무주택자의 경우 아무래도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다주택자의 경우만 해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의 집에서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