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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대체공휴일부터 최저임금 지원금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이번 2022년에는 여러 가지 커다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 (수요일 휴무)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수요일 휴무)

 

명절연휴 

설날 2월 1일

연휴기간 1월 말 ~ 2월 초

1월 29일 ~2월 2일(수)

 

추석 9월 10일

금요일 ~ 일요일까지 총 4일의 연휴

연휴기간 9월 9일 ~ 9월 12일

 

 

▶ 8월 15일 광복절 (월요일)

10월 3일 개천절 (월요일)

10월 10일 한글날, 대체휴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국경일이 아니 때문에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 현충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앞으로 남은일이 70일이네요.

이제 3달도 남지 않았네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2월 12~14일에 후보자 등록신청,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

2월 23~28일 재외투표소 투표,

3월 4~5일 사전투표,

3월 9일 최종 투표로 진행.

 

2022년 대통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가혁명당, 허경영,

국민혁명당 김경재,

우리공화당 조원진,

진보당 김재연 등.

 

  

2022년 출산지원금 임산부 혜택

출산축하금 200만 원 일시금

출산 진료비 지원 (단태아 100만 원, 모든 의료비 가능, 2년 내 사용)

 

영아 수당 매월 30만 원 (2022. 1월생 ~ 생후 24개월 내)

아동수당 매우러 10만 원 (만 8세 미만)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산후관리 서비스,

임산부 영양플러스,

농산물 꾸리 미지원

 

3+3 공동육아 후 직제 시행(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지원기준: 생후 1년 이내 자녀, 부모의 3개월 이상 휴직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600만 원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1,914,440원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해당.

사업주가 최저임금액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2년 삼재

들삼재: 삼재가 들어오는 해.

눌삼재(목삼재) : 삼재가 눌러있는, 묵어있는 해.

날삼재 : 삼재가 나가는 해

 

3년간 3가지 재난을 겪는다.

 

2022년 들삼재

쥐띠, 용띠, 원숭이띠

 

3가지 재난

연장 혹은 무기로 재난을 입는 도병재 / 교통사고, 상해

전염병이나, 질병에 걸리는 역려재

굶주림, 금전적인 재난에 걸리는 기근재

 

삼재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복삼재라고 하여,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대운이 있다.

 

2022년 임인년 흑 호랑이 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