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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각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게 되면서 예적금 담보대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구석은 모아놓은 자산밖에 없는데, 다만 주택청약, 예적금으로 묶여있는 목돈을 해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때문에 해지보다는 예금담보대출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하나은행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데요. 신용대출의 문턱이 대출금리 상승이나 만큼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앞서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대폭 줄이고 있는데요.

 

예금담보대출은 기존 예금을 해지 않고, 예적금과 주택청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예적금의 90~100%까지 한도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2분기 기준 총 6조 604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은 작년 2분기보다 4629억원 증가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하나은행과 예금 거래를 하는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의 당행 예적금, 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해당됩니다.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예, 적, 부금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담보가능 예금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 적, 부금이어야 하고,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대출한도

 

- 하나은행 예, 적, 부금의 납입(예치) 금액의 100% 범위 내. 단 월 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 금액의 95% 범위 내 (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에서 가능합니다.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 원 이상 최고 1억 원 까지 10만 원 단위로 대출 가능 (신규 및 증액에 한함)합니다.

※ 1억 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신분증, 통장, 도장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 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 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 1년 물 + 1.2%)로 결정됩니다. 단 통장 대출 취급 시 0.5% 가산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 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됩니다.

 

▶ 대출기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이며, 만기일이 없는 예/적/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 입니다.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일시대출, 통장 대출)

- 단,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 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 가능합니다.

 

 

 

대출방식, 대출 관련 비용

  

▶ 통장 대출 한도 부여 방식

 

- 대출한도 고정방식 :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밤보로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 대출한도 자동증액방식 :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예/적금 불입금액까지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 중도상환 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출 관련 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과되어 자동 차감됩니다.

 

- 5천만 원 이하 대출 : 면제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은행, 고객 각각 3만 5천 원 부담)

- 대출금액과 인지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1111/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