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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달라지는 상황들이 많아지는데요. 정확히 무엇이 변경되고 제약이 따르는 것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5단게 달라지는 것들 핵심만 간단 정리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자): 집합 금지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

노래 연습장: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지 (50㎡ 이상)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공통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때도 물 또는 무알코올음료는 섭취 가능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코로나 2.5단계는 부분적 봉쇄 수준의 강력한 단계라고 합니다. 8일부터 3주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확산 세가 확 줄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만 더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모습을 또 한 번 전 세계에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