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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는데요. 한국은행에서 '2021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서 신규취급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1%로 전월에 비해 0.13%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는 지난 2019년 3월 3.0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년 6개월만에 처음이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전체 평균금리는 3.18%로 집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10%p 오른 2.88%로 대기업은 2.64%, 중소기업 3.05%로 파악되었는데요.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9.54%로 전월대비 0.37%p 하락했고 새마을금고도 0.02%p 하락했지만 신용협동조합은 0.02%p, 상호금융은 0.08%p씩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1%로 금리를 인상한 결과가 또다시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또다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금리인상 러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같이 고금리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케이뱅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주담대)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아파트를 보유 및 거주 중인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담보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최대 10억까지 대출 가능한데, 대출한도를 2분 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및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 제외 됩니다.)

- 케이 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 불가 대상 - 아래의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세요.

 

-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동거인, 전입세대, 외국인 세대원 등이 있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중 타 대출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이 발생되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중단되거나 취소됩니다.

- 가압류, 별도 등기, 금지사항 등기, 미등기,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등기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에 특약(추가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기한 내 전입 의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불가 아파트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대출가 실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한국 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아파트(시세가 있더라도 오피스텔 등 건축물 관리대장상 아파트가 아닌 경우)

- 전월세 계약이 있는 아파트

- 공동명의자 3인 이상의 아파트

-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와 공동 명의인 아파트

- 올해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LTV, DTI, DSR 등 주택대출 규제 이상을 신청한 경우

- 임대사업자 및 사업장을 휴ㆍ폐업한 경우

- P2P 대출 등 신용 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 개명 후 개명 등기 미진행 경우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 신용정보 조회 제한(불가)을 신청한 경우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분실 경우

- 기업자금 대출의 대환인 경우

- 소득이 외화 소득, 외국 소득, 해외 증빙소득인 경우

 

 

 

담보대출 금리

 

​대출금리 : 신 COFIX 잔액기준(6개월)

 

 

금리 산출식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우대금리 (2021년 6월 17일 이전 약정 대출 한정)

 

우대금리는 2021년 6월 17일 약정한 대출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금리 : 최고 연 15.00%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0%입니다.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신규(생활안정) 대출인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은 최대 10억 원(기존 대환대상 대출금액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 아파트 소재 지역, 아파트 평가금액,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 상환방법 - 분할상환방식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 대출기간

 

- 최소 10년 ~ 최대 30년 범위 내에서 5년 단위로 약정됩니다.

- 거치기간은 1년 지정이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 요율(1.4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3년

-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면제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됩니다.

 

 

소득공제

 

- 대환 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케이 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 이각 50%씩 부담합니다.(대출금 5천만 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주택도시 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대환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등기 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 보험료,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유의사항

 

- 케이 뱅크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배우자와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 뱅크 회원 가입을 미리 안내해주세요.

- 기타 문의사항은 케이뱅크 고객센터 1522-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