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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생긴 지원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