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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본문에서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서 기간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부가 금융 민생 안정 대책 4가지를 발표 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 애로 완화과 주거관련 금융 부담 경감,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안 및 민생범죄 근절 등입니다.


이중에 조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청년특례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대상 및 신청 기간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란?


주식 및 코인 투자 열풍이 불면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함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란



정부는 이런 청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은 빚의 규모에 따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30~ 50% 감면을 해주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 동안은 연 3.25% 수준의 이자를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위에 언급된 저신용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대상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대상



저신용 청년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는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 744점이고, 코리아크레딧뷰 기준 700점 이하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과 청년 특례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의 경우 이자감면이 없지만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채무정도에 따라 30~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행이 된 후,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청년 4만 8,000명이 1인당 연 141만 원~ 263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경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 기간 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9월 하순 쯤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으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간 패스트트랙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비대상자들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받기

청년특례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존 개인회생은 총 채무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탕진하고 천만 원이 남았어도 채무가 5천만 원이 잡히기 때문에 매달 138만 원을 3년간 변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준칙 개정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탕진했다면 채무는 1천만 원을 잡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승인을 받으면 매달 30만 원씩 3년간 변재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