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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중,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하며,

내년부터 취학ㆍ구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중위소득 45% 이하 청년에게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방법

 

 

신청대상

 

지원 대상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임차 급여: 임차료, 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수선유지 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대, 중, 경 보수로 구분하고 주택 수선을 지원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 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군이 다를 경우 신청이 가능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예외 대상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지급하는 기관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사전 신청 기간

20년 12월 1일 ~ 12월 31일

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 많은 기간이 소모되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에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받는 금액은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이면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삭)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차 급여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함

자기 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따로 마련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

 

가구별 자기 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부모(2인)와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청년이 독립해 살아간다 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과 1인이 아닌 3인을 기준으로 측정

자기 부담분 공제 비율은 자기 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 가구원 수와 청년 가구원 수 비율을 각각 적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나요?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이전보다는 일부 감소하지만, 가구 전체를 봤을 때 급여액의 총 양은 증가합니다.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는 31,520원 감소하지만, 청년에게 299,520원이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45,440원 증가

 

정기적 관리 감독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 성격의 급여로, 부모와 달리 거주하는 이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

신청서 접수와 확인 단계에서 분리 거주 사유와 임차료 계좌 입금 사실을 확인

재직․재학 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확인이 불가피할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진행

계좌입금확인서로 확인 불가피할 경우 영수증 인정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혜택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주거 불안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조건들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