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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집값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평균 연봉 기준으로는 20년 동안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한 푼도 안 쓰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20년 후에 가능할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 통장은 일반 시중은행에 방문하거나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도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하면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일반적인 적금보다 높기 때문에 저축 개념으로 가능하니 전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선느 청약통장 1순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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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개설 후 매월 2만 원씩 입금을 하면 지방의 경우 6개월, 수도권 기준으로 1년 이상 납입하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단, 특정지역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라던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건 2년으로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1순위에 해당 대지 않는 조건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하는 경우

 

본인 거주지역에서 아파트를 청약 신청하면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부터 추첨혜택이 돌아갑니다.

1순위가 되면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1순위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억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주택청약 가삼점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은 2점이고, 15년 이상은 32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수가 0명은 5점,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은 1점이고,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2 주택 이상 소유하면 1순위에서 제외되며, 2순위에서 신청하면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