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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집을 사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렇기에 평소 미리미리 주택청약을 들어놓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그 전 먼저 주택청약이 당첨되려면 1순위 조건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내 집 마련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계획이 시라면 1순위 조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핵심 정리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어떻게 공급되느냐의 따라 청약 면적이나 청약 가능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공급 에 따라 주택 종류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되는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이 주체가 되어 공급이 되는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 공급은 정부, 지자체, 지방공사, LH 이며, 주택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며 수도권 및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 2 이하입니다.

민영주택 : 공급은 민간건설사 현대, 포스코건설 등이며 주택면적은 예치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의 납입횟수는 당첨에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가입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축지역과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은 조건이 까다롭진 않지만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구는 조건 이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1 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을 넣고 싶다면 1년 이상 동안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에 따른 예치금이 있으니 이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납입금액은 매달 20~50만원씩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입금하려는 금액 및 납입한 금액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만 입금을 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주택이 나왔다면 예치금 기준액을 한꺼번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은 다르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주택처약 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며 납입 횟수 또한 24회가 넘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을 넣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세대원 구성원 중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에 당첨했던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위축지역 및 수도권의 제외 지역은 가입기간, 납입횟수 조건이 조금 더 나은데요. 위축지역은 가입기간 1개월에 납입에 횟수 1회 이상으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며 납입 횟수는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로 비교가 가능하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40m2 이하의 경우 납입횟수 및 기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40m 2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납입금액 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점제 및 가점제

 

추점제 및 가점제도 알아두면 매우 좋으실것 같은데요. 추점제는 주택청약의 당첨자를 뽑는 것이며 가점제는 몇 가지의 가점요소로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제 항목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을 보시고 내 집 마련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