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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소상공인 정부 지원 손실보상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3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관심이 솔리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최소 지급을 담고 있어 손실이 상당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정부 정책 자금 혜택이 주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포스팅 본문에서는  대상자와 지급시기, 지급액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할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 총정리

 

 

1. 소상공인 정부 지원 :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책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된 400만 원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1천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윤대통령이 공약한 1천만원 지급의 현실화를 위해 600만원 지급을 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누가 대상자가 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정부 지원 3차 방역지원금 달라진 내용은?

이번 3차 소상공인 정부 지원 방역지원금의 경우 앞서 집행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과 다른 몇 가지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3차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은 업종 및 사업체의 손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60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한 대상의 경우 추가적인 지급을 언급하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장사가 되지 않아 금리 부담을 가지고 있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해 금리 완화 조치 및 빚 갚는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과 국세에 해당되는 부가세 및 소득세의 납부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신청 대상자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차 ~ 2차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상자로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대표자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되며 올해 1월 17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경우 지원을 받았습니다.

 

 

4.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1개의 사유라도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정부 지원 자격이 배제됩니다.

 

금융업에 해당되는 경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인 경우,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1월 이후로 정부로부터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정책자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상자인 경우

 

 

5. 신청방법

앞서 집행된 1~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핸드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을 누르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표자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소상공인 정부 지원 방역지원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및 지급은 언제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의 신청은 언제 하고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정부가 곧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그때부터 지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공지되며 신청 일정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등 취약 계층의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과 소중 기업 이외의 취약 계층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 100만 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 200만 원(소득안정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 100만 원(활동 지원금)

저소득층 :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최대 100 만원)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안정적인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을 적용하고 미취업, 대학생에게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