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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크게 유급휴가 비와 생활지원비로 구분되는데 지원금마다 신청기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격리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비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지만, 중복지원은 안 되며,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자 생활 지원 등의 안내를 별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조건

정부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통지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

 

유급휴가 비용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유급 휴가비 지원방식

정부는 근로자에게 직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

1. 유급휴가 비용: 일일 최대 13만 원 지원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가 기간: 입원, 격리 기간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은 제외)

유급휴가 지원금액 산정:1일 과세 급여액 (최대 13만 원) × 유급휴가 기간

 

2. 생활지원비: 격리를 시작하는 날짜부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4인 기준 약 126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단,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때 일할 계산)

 

 

자가격리 문의 및 신청은 방법은?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유급휴가 비용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생활지원비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청 가능한 시기는?

자가격리 지원금 격리 해제일 이후 (퇴원 일자)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유급 휴가비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