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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재정 또는 기금으로 주택을 건설,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뜻하고 이때 임대 주택 입주 기간 동안에는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공공 임대 주택 형태에 따라 50%, 70%, 100% 등 구분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의 공통적인 신청 및 입주 절차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동안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며,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청년 주택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후 2-3개월 후 나오며 공공임대 주택 입주에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하고 입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마이홈 포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지역, 임대 종류, 주택유형, 전용 면적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현재 모집 여부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SH서울 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을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웰컴 저축은행 공공임대론 대출 대상, 조건,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저축은행 공공임대론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대상 -LH공사,SH공사,각지자체의 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부영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NICE 개인신용평점 300점 이상)가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 - 최소 2,000만원 ~ 최대 5억 원까지

 

▶ 대출기간 - 24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방식

 

 

대출금리, 수수료, 연체금리, 필요서류

 

▶ 대출금리 - 연 4.5~11.2% 이내 연 4.5~11.2% 이내

 

▶ 중도상환 수수료 - 2.0% 이내(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거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연체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 연 14.2%)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원

- 권리침해사실확인서

- 주민등록 원초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소득증빙서류

- 채권양도 통지서

 

▶ 신청 채널 - ARS, 홈페이지, 모바일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 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 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 수수료 취급수수료: 없음, 연장수수료:없음

 

 

유의사항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도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1-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