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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아아두면 반드시 도움되는 상식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동차 관련 상식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더니, 누군가 내 차를 손상해놓고 뺑소니 했을 때

 

유료주차장 또는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시(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협의 무죄를 입증 못 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장소 불문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마트 아파트 등

 

예) 아파트 -> 관리사무소

마트는 무료주차장이어도 적용됨(제품 구매금액에 주차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무료 견인하는 방법

 

사고 발생 시 곧바로 1588-2504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인근 가까운 영업소에서 바로 지역업체 렉카로 연결하여 시간도 절약되며 무료로 인근 영업소까지 견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와 동시에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외주 순찰반에서 안전관리 차 인력이 출동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다.

 

 

차량 부품과 소모품 교체 시기

 

엔진오일 – 15,000km 또는 1년마다.

에어클리너 – 40,000km & 10,000km마다 고압으로 불어내는 청소 필요

브레이크액 – 40,000km마다 또는 2년마다.

플러그 – 3,000km마다.

플러그 배선 – 6,000km마다.

냉각수(부동액) – 교체 불필요, 했다면 100,000km 또는 2년마다.

에어컨가스 – 교체 불필요.

점화플러그 – 160,000km마다.

디퍼런션오일(4륜, 후륜) – 60,000km마다 점검 산길 주행, 170km 이상 주행이 잦을 시 120,000km마다

타이어 – 10,000km마다. 앞바퀴 교체 시, 뒷바퀴 타이어를 앞으로 장착하고, 새 타이어를 뒷바퀴에 장착

배터리 – 보통 시동이 안 걸리거나 3년마다.

타이밍 벨트 – 70,000km마다 (이거 끊어지면 길 위에서 차가 멈춰 버리고 시동도 안 걸리게 됨)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

 

주차란? 운전자가 차 안에 없는 등 즉시 운전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은 ‘흰색 실선’이며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반면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및 5분 이내 정차 가능함을 뜻하며, ‘노란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할 수 없는 구간이다.

 

이외에도 다리 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로부터 5m 이내에서도 주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