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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확인해 보면 2021년 6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4000억원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최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는 사회초년생들이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 직장인들 대부분 경제생활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푼두푼 월급을 아껴서 집을 마련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 대부분 장기대출상품을 통해 주택구입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에게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대출대상

 

▶ 대출대상 

 

① 부부합산 자산기준* 3.94억 원 이하인 분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②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 5천만 원 이내,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

③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④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분

(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신혼가구 -2억 2천만 원, 2자녀 이상 2억 6천만 원) 이내이며,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미차 감 가능합니다.)

☞ *MCG(모기지 신용보증) : 소액 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

 

▶ 대상 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모기지 신용보증(MCG) 대상은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대출금리

▶ 기본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다자녀 연 0.7% p · 2자녀 연 0.5% p · 1자녀 연 0.3% p 중 적용

-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 <2021.12.31 한시 적용> : 연 0.1%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 p

 

- 1년(3년) & 12(36) 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 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기간, 담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 균등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한국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신용보증(MCG) 취급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비용, 필요서류 

▶ 중도상환 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 비용은 대출 자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대출 자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MCG 보증료 : 대출 자부담 - 아파트:0.1%, 그 외 주택:0.2%

 

 

 

거래제한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94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 p 가산하며,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유의사항

모기지 신용보증(MCG)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합니다.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 애, 대출금액 2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 시에는 사후 자산 심사결과 확정 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상담센터는 :1599-0800 -> 1번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