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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수준이 3.6~4.6%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전세대출 금리 수준이 2%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보면 1년 사이 2배가량 오른 셈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체감 이자비용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요즘은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실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 상승세는 진행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가 추가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전세가 아닌 매월 이자부담이 월세를 내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차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울 때 적극적으로 이용해볼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청년, 신혼부부(예정자 포함), 일반 등 소득요건, 임차보증금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제일 적합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주택도시 기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의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통합상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며, 대출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92억 원 이하인 경우
※ 자산기준 = (부동산+ 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금융부채+ 일반부채)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 주택에 전(월) 세계 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보 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이 해당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지역별, 자녀 유무, 신혼가구 등 조건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 최소 10만 원~ 최대 1억 2천만 원(신혼가구 2억,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2.2억 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 원~최대 8천만 원(신혼가구 1억 6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1억 8천만 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 다쟈녀, 2자녀 가구 80% 이내)
※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상품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1자녀 가구 연 0.3%, 2자녀 가구 연 0.5%, 다자녀가구 연 0.7%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연 0.2%
-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연 0.1%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 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상환방법, 대상 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 일시상환)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 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담보
- 한국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100%입니다.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 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 NHF 제1호 ~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 세계 약서 사본(원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 증표( 주민등록증 등)
▶ 유의사항
대출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