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많은 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대해 위험을 인지하고 다들 잘 안전운전을 하고 계시지만 만약 속도위반을 하게 된다면 강화된 법규에 따른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원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30km/h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눈높이가 일반 성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이 늦어서 교통사고 발생하였을 때 대처능력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된 현장에서 발부합니다. 즉, 교통경찰 등에 의해 목격되어 그 자리에서 발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태료: CCTV,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로, 실 운전자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30km를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잘 살피며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30Km/h 이내로 서행

불법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주변 살피기

방어운전 및 안전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