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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체 위험에 놓였을 때 조건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금융 회사에 빚이 있으면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또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자이어야 하는데, 최근 6개월 이내 직장을 잃었거나 폐업한 사람 등은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에 관하여 자히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체 기간 30일 이하 (정상 이행자 포함)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따르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예외대상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신청이 어려우니 유의하세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 총액(이하 ‘원금 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강비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가 해당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지원내용
▶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초기 이자부담
연체 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므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게 되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의 연체 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은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기본형' 유예기관(6개월)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부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소 바로가기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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