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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의 대리대출 2분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4/1부터 접수를 들어가니 오늘 포스팅 본문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
1. 접수 기간 : ‘22. 4. 1.(금)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시 별도 공지 예정
2. 접수 자금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 초기 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 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 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재창업교육 연계 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 지역 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청년고용연계 자금
-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3. 지원 내용(공통)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 단, 자금별 대출한도 기준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가 큰 기준에 따름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담보 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 진행
대출실행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 스탠더드차타드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자금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2.55% (‘22.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5. 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 접수)
6.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 신청) 접수 원칙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받지 않음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7. 신청서류 안내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 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 은행 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