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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해당 내용을 포스팅 본문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확인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집급 예정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대상 지원방식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입니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지급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액 차액은 오는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55만 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오는 2월 말에 선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수령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가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정책 자급 접수를 위해 첫 5일 동안(1월 19일 ~ 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 첫날(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둘째 날(20일)은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곧 접수가 시작되니 소상 고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보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