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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너무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할수록 고통은 고스란히 저소득 계층에게 몰리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서민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정책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안 중 하나로, 22년도 3분기(9월 3째주)부터 안심전환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1. 사업개요


□ (목적)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금리 상승 위험 제거

□ (방식)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

 ㅇ ‘22~’23년중 주택가격 최대 9억 원까지(일반형) 저가 순으로 지원, 4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 제공(우대형)

□ (시행시기)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행(9월 3째주 예상)

 

안심전환대출

 


2. 지원대상·요건(안) (우대형 기준)


□ (지원대상)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 전환(예: 30년 만기 시 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 (주택가격) 시가 4억 원 이하 → 저가 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잠정)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잠정)

□ (금리)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 ‘22.5월 기준, 4.10~4.40%

※ 상세요건 및 우대형·일반형 공급규모·시기는 변동 가능

 

안심전환대출



3. 소요재원 : ‘22년 1,090억원

 

□ 대규모 MBS 추가 발행에 따른 안정적 보증배수 운용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 원 출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과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또한 이번 2022년 추경 저소득층 금융지원에는 안심전환대출 외에도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도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1인당 1200만 원을 한도로 금리 3.6~4.5%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원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을 방문하시어 본인의 상황과 신용도에 따른 대출대상과 조건 금리 등을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1인당 천만원까지 금리 15.9%로 지원합니다. 이른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자금이 급할 때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긴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챙겨 보시는 게 나을 듯한데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