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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행정 예고되었던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시행일이 22년 8월 1일로 정해 졌으며,
바로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LTV 상한 완화 80% 적용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상한 완화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 의무 완화(6개월 ->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1억 원->1.5억 원)

행정예고 시에는 시행일을 3분기로 정했었는데 드디어 구체적인 시행일이 정해졌습니다.
8월 1일 다음달 부터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음 금융위원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첨부 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조건 금리 구입 혜택 등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220720 (보도참고) 은행업 등 5개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pdf
0.35MB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