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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본문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및 기준 재산요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대상자보다 30만명이 더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이 완화가 되고 지급액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은 10% 정도가 인상되어 약 16~ 35만 원가량 늘어나게 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씩 10만 원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등 기준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가구원 신청 기준 조건
개정된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각 200만 원씩 늘어남에 따라서 30만 명이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월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도 지급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개정을 할 때 도입을 해서 2022년부터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측정을 하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근로자들은 지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2022년까지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주택 전세금, 상가 보증금 등등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 재산기준이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됩니다.
또, 1.4억 원 이상 일 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을 50%만 해줬지만 2023년부터는 1.7억 원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10% 인상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165만 원(10%) 인상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285만 원(10%) 인상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330만 원(10%) 인상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고,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다르게 10%씩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10만 원 인상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을 때 지급이 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자녀 1인당 70만 원씩 지급이 됐지만 2023년엔 80만 원(10만 원 인상)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