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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 원 6달 동안 지급해 준다는 구직촉진 수당 나도 해당하는가?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런저런 정책 중에 고용, 노동 분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취업을 돕는 건 물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는 이 제도의 내용과 신청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 자격조건 알아보기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I유형입니다.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조건 알아보기

 

구직촉진 수당 I형

 

 

지원 대상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3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별형) 요건심사형 중 A 취업 경험이 없거나 B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지원 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구직촉진 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 수당 II형

 

II유형 참여자들에게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 되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 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노인숙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탈주민, 여성 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가 구원 중 취업 지원대 상자, 미혼모(부) 한 부모, 니트(NEET)족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볼까요? 먼저 두 가지 유형에 공통 제공되는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직업훈련 및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간(최대 300만 원) 주어지는 ‘구직촉진 수당’은 I유형에 한합니다. 단, 성실한 구직활동이 전제조건. II유형은 직업훈련 참여비 등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이 되지만, 일부 증빙서류 직접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필요시)

  • 가구 단위 증빙서로: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정보: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결과 통보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루어지며, 참여자로 선정되면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희망 시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이 되면 취업 성공 수당(최대 150만 원)도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참여자에게는 취업 지원 서비스 성실 참여 등의 의무도 있는데요. 부정수급 시에는 법률에 따라 반환, 재참여 제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