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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의 청녀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24개월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 원 지원되며, 2년 후 약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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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자 자격조건

공고일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5년 6월 10일 ~ 2022년 6월 9일 추생)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됩니다. 또한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 중이여야 됩니다. 휴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약정이 중도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에서 다른 경우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장기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 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 건강보험료에 해당됩니다.

 

가산점 부여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중 12개월 이상 변제 중인 자 3점, 국가유공자 3점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서류(직장인 보험가입자, 지역보험가입자, 사업소득 사업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홈페이지를 참조)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0기를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11기를 모집할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해두어야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은 경기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