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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뱅크는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등이 지원대상인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 중이거나 또는 정상 완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 론, 안전망 대출,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 유스 등이 있습니다.
대출용도를 생계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햇살론 뱅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은행으로는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으며 보증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콜센터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권 신용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이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햇살론 뱅크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조건 외에도 부채잔액이 감소했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한 조건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NH농협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뱅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 NH햇살론 뱅크
NH햇살론 뱅크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였던 저소득˙저신용인 분들이 신용도를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계약기간, 상환방법
▶ 대출대상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분들 중에서 현재 정상 이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정상 완제해야 하며 또한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이 상승된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①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②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가 발급되는 분
※ 보증서 발급문의 : 상담센터(Tel. 1397) 및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최소 5백만 원,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운용 가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부대비용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거래실적, 대출조건, 보증료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 : 연 0.9% ~ 2.0%이며, 보증료 우대조건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1.0% p, 금융교육·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 0.1% p이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담보 및 보증 여부 - 서민금융진흥원 90% 부분보증서 담보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 확인 서류
- 실명확인 증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보증 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 센터명으로 구성권역센터명(전국 31개 종합상담센터)
유의사항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NH농협은행 대출심사절차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이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상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