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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fter Corona) 이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작 영업을 하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업종 조건 간당정리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의 소기업을 말하며 근로자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음식점은 평균 매출액 or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업종별 기준 매출액 :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10억 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021.12.15일 이전

 

영업 중 : 20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 여야함.

( * 공통 지원 요건이므로 위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매출 감소 or 감소 예상되는 소상공인

- 소기업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 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지급

*다수 사업체 -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최대 400만 원)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월 중에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 20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 : 2021.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

①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②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대상 여부 조회(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or공동 인증서. *법인-법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

▶추가 정보 확인 후 입력 (업체명, 사업자 주소, 계좌번호)

▶지급(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 1차 신청 및 지급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 12/27(홀수) 12/28(짝수) 12/29 이후(전체)

 

- 2차 신청 및 지급 2022년 1월 6일부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별도 안내 예정

 

- 3차 신청 및 지급 2022년 1월 중 (신청 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4차, 5차 지급  2022년 1월 중~ 2월 초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신청기간 2022년 1월 중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

 

- 확인 지급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2년 2월 말 예정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 매출액 :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 :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문의사항 : 전화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09시~18시 운영)

- 온라인 :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